우수인재 채용기업에 급여 지원
우수인재 채용기업에 급여 지원
  • 강선일
  • 승인 2015.0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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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조전문인력 사업
1인당 연봉 30% 최대 1,500만까지 2년간 채용장려금
특화사업 안경산업엔 연 최대 1,080만원 고용보조금
대구시가 지역 우수인재 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영혁신 및 핵심 기술인력 채용시 해당기업에 1인당 연봉의 30%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지역기업의 창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근로자 임금 규모가 15위에 그치며 전국 평균보다 48만6천원, 수도권에 비해선 84만8천원이나 낮아 청년 유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중 기술벤처기업과 첨단의료업체 등의 석·박사급 인력난이 심각한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간, 구인·구직자간 임금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창조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실시해 우수인재의 지역기업 유입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창조·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는 △연구개발(R&D)인력 △경영혁신인력 △성장특화산업인력 등 채용분야별로 2월16일까지 사업운영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창조산업지원팀)로 신청하면 된다.

각 분야별 채용기준은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으로 채용된 자 △경영혁신인력은 석·박사급 인력 및 중견 경력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성장특화산업인력은 해당업종 창업 및 신생기업(5년 이하)의 핵심 기술인력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각 채용분야에 따라 채용인원 1명당 연봉의 30%를 1천80~1천5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공모한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에 안경산업이 최초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안경업체의 85%가 있는 대구안경특구는 고급인력을 지원받게 돼 재도약의 기회를 잡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특정지구내 집적화 및 특화업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직접사업이다.

그동안 저임금으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안경 및 광학분야 기업들이 디자인, 설계·가공, R&D 인력 고용시 연간 최대 720~1천80만원을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월1일부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구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기업들이 타 지역에 준하는 임금을 제공하면 우수인재들이 지역기업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수요를 고려한 인력양성, 임금격차 완화,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고학력 청년실업 및 역외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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