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버스를 불법으로 회사 출·퇴근용 버스로 이용하던 경주지역 업체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지난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D업체가 운영하는 6대의 차량 중 자가용 버스 1대가 출·퇴근용 버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버스의 경우 관련법상 회사 출·퇴근용 및 영업용 버스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사 K(6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시는 관련법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어 운전자 개인을 고발했지만, 실제로는 업체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 개인업자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회사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김종오기자
지난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D업체가 운영하는 6대의 차량 중 자가용 버스 1대가 출·퇴근용 버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버스의 경우 관련법상 회사 출·퇴근용 및 영업용 버스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사 K(6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시는 관련법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어 운전자 개인을 고발했지만, 실제로는 업체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 개인업자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회사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김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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