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황선·신은미의 말로를 보라
이석기·황선·신은미의 말로를 보라
  • 승인 2015.01.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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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원에게 징역9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들의 내란선동혐의와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기를 정점으로 한 비밀조직이라고 특정한 RO(혁명조직)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경기도당위원장 등 동일죄목의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서도 3~5년의 징역과 2~5년의 자격정지를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130여명의 회합참석자들에게 남한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촉구한 내란선동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며 ‘주요기간시설이 파괴고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이 두절될 경우 대한민국정부의 전쟁수행기능이 무력화되어 체제가 전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혐의의 쟁점이었던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등을 갖추고 회합참석자들이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인 ‘실행합의’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토론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 감정은 ‘그 정도면 내란음모지 내란을 주도하는 종북세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갖출 것 다 갖추고 공개할 것 다 공개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겠느냐’는 것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의 차원이 아닌 ‘법리적 판단’이므로 수긍할 수밖에 없다.

대학시절부터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빠져 평생 친북활동을 해온 이석기는 1962년생으로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으면 인생의 황금기인 50대를 감옥에서 보내고 60세가 되어야 출소하게 되며 다시 67세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나게 된다.

한편 희망정치포럼대표 황선(41)은 지난해 연말 ‘6.15공동실천남측위원회’와 ‘민권연대’가 기획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소위 종북콘서트를 재미동포 신은미와 함께 진행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북한의 신년사에 동조하는 글 10여건을 게재하는가 하면 인터넷방송인 ‘6.15TV 황선의 통일카페’를 통해서도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여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된 상태이다.

황선의 남편 윤기진(40)도 종북콘서트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부부가 함께 실형을 받게 되면 이들 부부는 세 번째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셈이며 집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두 딸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정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황선과 함께 종북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54)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추방 되었으며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 겉으로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순교자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잘된다고 소문이 났던 남편의 학원경영도 큰 타격을 입었고 가족관계도 무너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방임의 상징인 미국에서도 IS(이슬람테러단체)에 지원하려고 터키행 비행기를 타려다 붙잡힌 10대 소녀에게 국익에 반하는 행위는 털끝만큼도 용납될 수 없다고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하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행위를 일삼는 종북세력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는 최근의 연이은 사법판결로 입증되었다.

그간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합법을 가장한 종북세력들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정부지원까지 받아가며 노동현장과 국회에서 이적행위를 한 사실이 백일하에 들어났으므로 운동권학생들의 철없는 친북좌경화를 차단하고 다시는 제2의 이석기, 황선, 신은미가 서울한복판에서 활개 치는 일이 없도록 거국적인 대책과 국민적 합의도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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