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4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업주 S(여·46)씨와 전 업주 P(여·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태국인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K(여·26)씨를 고용해 손님 한 명을 받을 때마다 2~3만원씩을 지급키로 하고 마사지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업주 S(여·46)씨와 전 업주 P(여·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태국인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K(여·26)씨를 고용해 손님 한 명을 받을 때마다 2~3만원씩을 지급키로 하고 마사지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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