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 경제활성화 등 ‘성과’
경북도 규제개혁, 경제활성화 등 ‘성과’
  • 김상만
  • 승인 2015.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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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 3차 산업 행위제한 일부 완화
포항제철소 청정화력발전시설 증설 이끌어 내
경제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북도 규제개혁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 규제개혁 T/F팀 중 농정팀은 현행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체험 및 교육장 활용 등의 3차 산업 행위 제한 완화를 해당부처에 건의, 지난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일부완화를 이끌어 냈다.

창조경제팀이 제시한 중앙법령 개선과제 중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발전소 규제완화’ 또한 정부 검토단계지만 성과로 거론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미와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을 지정돼 있으나, 포항 제철소의 경우 운영에 많은 전력공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정연료 외에는 대체전력 생산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LNG발전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증가(연간 4천억 원 추가비용 발생)로 청정화력발전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발이 묶여 1조 원의 투자가 막힌 상황이다.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만 여수석탄화력발전소 설비 전환한 사례에 비춰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가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26일 오후 2시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개혁 업무를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된 후 첫 번째로 열려 도가 자체 수립한 2015년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검토했다.

또 지역문화인력의 범위 확대, 조림사업 재조림에 따른 보식 대상지 자부담 폐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시 구비서류 완화, 건설업등록 기준 일부 중복 인정 합리적 적용 건의,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에 따른 서면승낙서 제도 폐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국가·지자체 시행 문화관광사업의 규제완화 등의 발굴과제에 대해 장시간에 심의를 갖고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키로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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