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유림측 “유감” 인권단체 “환영”
간통죄, 위헌 결정…유림측 “유감” 인권단체 “환영”
  • 남승현
  • 승인 2015.0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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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중시…시대상 반영한 것”

위자료 액수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 목소리도
간통죄가 제정된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중시가 확산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있었던 제241조 간통죄 조항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고 규정했다.

법률적으로 혼인한 부부에게 정절의 의무를 부과해 가정과 결혼 제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존속해왔지만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후 인권 단체 및 법조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며 여성 단체는 간통에 대한 남여를 바라보는 사회적 잣대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A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통상 간통을 저지른 경우 3천만원 전후로 형성됐던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높이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B판사는 “가사소송에서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간통보다 넓고, 간통 혐의가 불기소돼도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판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 적 일것”이라고 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만 이야기돼왔던 부분들이 법적 합의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며 “간통죄는 몇 차례에 걸쳐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논란이 됐지만, 이번 위헌 결정은 헌법도 한단계 진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간통죄 폐지는 늦은감이 있다”며 “시대가 많이 변했다.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시대 흐름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은 당연히 자유로 인정해야 하며, 국가가 강제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간통죄의 존폐가 핵심이 아니라, 간통이라는 기준이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적 기준, 잣대를 바꾸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적, 도덕적 관념과 문화적 차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사람다운 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은 정한효 직무대행 명의로 “간통이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위로 간통죄 폐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법인 도덕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넣는 것과도 같다”며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綱常·유교문화에서 사람이 늘 지키고 행하여야 할 덕목)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부 등 일부 여성들은 고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에서 불화가 더욱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승현·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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