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法·檢,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대구 法·檢,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 남승현
  • 승인 2015.03.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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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수성구 이외 지역도

적당한 땅 있다면 검토

이전, 상당한 시간 필요”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청사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해 입지선정에서 부터 청사이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사 이전 후보지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수성구뿐만 아니라 비수성구 지역도 적당한 땅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우 고법원장은 최근 김경수 대구고검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조만간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우 고법법원장은 공공청사이전만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수 없어 지금까지 거론된 부지이외에도 제3의 대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 등은 청사이전이 용이하다, 하지만 대구처럼 발전되고 개발이 된 곳은 2만~3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접근성, 청사이전 비용 등을 감안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려고 한다,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법원과 검찰은 지난해 수성구 남부정류장 네거리 인근을 이전 후보지로 잠정 결정했으나 실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3의 대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정류장 일대는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사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사유지가 포함된 데다 인근에 군 시설물이 있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논의는 2005년 공론화된 이후 10여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로는 남부정류장 일대, 수성 의료지구, 경북도청 자리,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거론됐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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