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신고 ‘큰코 다친다’
만우절 장난신고 ‘큰코 다친다’
  • 김정석
  • 승인 2015.03.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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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구류…형사입건도

허위신고 갈수록 감소세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인 4월 1일 ‘만우절.’

만우절에는 누군가에게 장난전화를 걸어 골탕을 먹이거나 헛걸음을 시키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데, 최근 몇년 사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거는 일은 부쩍 줄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구류 및 과료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점이 장난전화 억제에 특효약이 된 것이다.

이처럼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면서 대구지역 전체 허위신고 건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07건에 이르던 허위신고 수는 2012년 378건, 2013년 151건, 지난해 120건으로 감소했다.

그 중 만우절에 허위신고를 한 수는 2011년 1건, 2012년 3건, 2013년 1건, 2014년 1건에 그쳤다.

전국적인 허위신고 수치도 감소세다. 만우절에 112로 거짓 신고 전화를 한 건수는 2011년 전국적으로 69건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2012년은 37건, 2013년 31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경찰청이 지난 2013년 8월 허위 신고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래 112 장난 전화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함부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체 허위신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만우절 허위신고 역시 하루 1~3회에 불과하지만 올해 역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우절 허위신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타인에게 돌아가며, 그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며 “허위신고와 장난전화에 대한 유혹이 커지는 만우절에 단 한 건의 허위신고도 없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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