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붕괴 피해도 정부지원 받는다
대형 화재·붕괴 피해도 정부지원 받는다
  • 승인 2015.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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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시도지사, 재난선포권 부여
앞으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생계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때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고, 119 특수구조대 등을 확대 개편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안전처가 기존의 대형 재난 분석과 전문가·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 재난안전 컨트롤기능 확립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예방 인프라확충 △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 5대 전략과, 이로부터 도출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난 위주인 구호체계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아우르는 사회재난으로 확대돼 피해 주민은 긴급생계비와 시설물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계지원과 복구비 등 피해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사회재난까지 재난보험 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안전처 장관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하게 응급조처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전기준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관 부처 간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기준 심의등록제’가 운영된다.

특히 해운조합이 선박안전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안전관리 위탁방식도 수술대에 오르고, 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도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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