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비웃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 김정석
  • 승인 201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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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감수 끊임 없는 영업

교묘한 방법 단속 피하기도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 ‘바다이야기’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법당국과 사행성 게임장의 쫓고 쫓기는 끈질긴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간편한 조작, 특유의 사행성, 높은 중독성 등 끊기 힘든 유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등장 직후부터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사행성 게임장은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사행성 게임장은 매달 10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대구에서는 44건, 경북에서는 32건의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됐다.

최근에는 사행성 게임기를 들여 놓은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오락실에서는 사행성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00만점당 10만원으로 계산해 환전해 주던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고, 이튿날인 22일 오후 4시 50분께에는 대구 북구 노원동 한 오락실에서 게임 경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던 환전상 S(23)씨가 덜미를 잡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적발되는 불법 환전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등 1세대 게임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들은 높은 승률을 보이는 게임기로 손님을 끌어들인 뒤 이들이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다.

현행법상 게임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기를 조작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대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 단속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게임장 운영을 선택하는 업주가 늘어나는 이유다.

게다가 최근에는 CCTV를 게임장 인근에 설치해 손님을 가려 받거나 아르바이트생 고용, 대포폰 활용 등으로 경찰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행행위가 가진 특유의 ‘가속성’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은 사행성 게임장이 숙지지 않는 원인”이라며 “최근 온라인에서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온·오프라인 사행행위의 특성에 맞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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