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
대포통장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
  • 강선일
  • 승인 2015.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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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신고자에게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3일부터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해 이날부터 접수를 받는다.

대포통장 신고는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 확인을 거친 후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산양식 작성만으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 제보 50만원 △적극 반영 30만원 △단순 참고 10만원 등이며, 기여도 파악을 위해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지급된다. 단, 수사 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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