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흡연하면 과태료”
“공원서 흡연하면 과태료”
  • 추홍식
  • 승인 2015.04.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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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연조례 고시공고
고령군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지난 17일에 공포해 앞으로 금연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지도원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권장구역, 금연지도원 운영,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지정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버류정류장, 문화재보호구역,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주유소와 일반주민 및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대가야테마광관지, 산림녹화기념숲 등 114개소다.

고시공고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홍보 계도기간을 거처 1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활동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정준홍 보건소장은 “금연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해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군민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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