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뒷번호판 봉인 , 이럴거면 왜 하나
車 뒷번호판 봉인 , 이럴거면 왜 하나
  • 김정석
  • 승인 2015.05.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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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에 “직접 달아라”

다른 번호판 달거나

겉보기 봉인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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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번호판 왼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번호판 봉인. 정부 또는 지자체의 표식이 새겨져 있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 뒷번호판에 달린 봉인이 덜그럭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에 재봉인을 신청하러 갔다.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자 직원은 A씨가 차량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한 뒤 번호판 봉인을 건네주고 대금 1천500원을 받았다.

봉인을 받은 뒤 직원에게 “봉인은 어디로 가면 달아 주느냐”고 물어본 A씨에게는 “직접 달거나 카센터에서 2천~3천원을 주고 달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훼손된 봉인을 확인하고 직접 봉인을 달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차량 뒷번호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번호판 봉인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에는 앞뒤로 자동차 등록번호가 적힌 번호판이 부착돼 있는데, 이 중 뒷번호판 왼편에는 정부나 지자체 표식이 새겨져 있는 봉인을 설치해야 한다. 봉인장치를 통해 번호판을 무단으로 교체하거나 떼어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봉인은 공구를 이용해 풀기가 어렵고 강제로 빼려고 하면 구조상 찌그러지도록 설계돼 있다. 차량 체납 등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뒷번호판은 떼어내지 않고 앞번호판만 가져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번호판 봉인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상태로 차량 운행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훼손·분실된 봉인을 다시 신청했을 때 본인에게 직접 봉인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봉인을 교부받은 개인이 다른 번호판을 달거나 겉보기에만 봉인이 돼 있는 것처럼 봉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어 봉인을 하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이나 봉인을 자동차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달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차량 뒷번호판에 설치하는 봉인장치를 마음만 먹으면 제거할 수 있고, 디지털 단속 시스템이 예전보다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봉인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월에는 번호판 봉인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판단 아래 제도 폐지가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번호판 봉인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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