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대 비위’ 징계 대폭 강화
공무원 ‘3대 비위’ 징계 대폭 강화
  • 장원규
  • 승인 2015.05.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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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이른바 ‘공무원의 3대 비위’(성폭력,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 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관련 비위= 금품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비위=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아웃’이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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