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택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최연청
  • 승인 2015.07.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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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7일까지 집중 단속
택시 승차대 주변 불법 주·정차와 무자격 운전자 승무 등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시작된다.

7일 대구시는 9일부터 17일까지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시, 구·군, 경찰, 택시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동시에 단속이 펼쳐진다.

시와 동구청·택시조합은 동대구역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을,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은 서구와 북구에서, 반월당 현대백화점·2·28기념중앙공원 주변은 중구에서, 서부정류장 주변은 남구와 달서구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취약지별로 택시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택시 승차대 주변 불법 주·정차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무자격 운전자 승무 및 택시 외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단속결과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을, 무자격자 운전업무 종사행위는 영업정지(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게된다고 시는 밝혔다.

택시 외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시정 조치하며 경찰청과 공조해 다중이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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