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대구지역 일대 상가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Y(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대구 북구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는 현금 24만2천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부터 이날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구지역 상가 등을 무대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현금 8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대구 북구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는 현금 24만2천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부터 이날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구지역 상가 등을 무대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현금 8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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