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손잡고 펼치는 통합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자율적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애초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의무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료현장에서 두 진료과목 간 갈등 소지도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돼 우선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자율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하도록 하고, 이후 필요하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 시술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자율적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애초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의무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료현장에서 두 진료과목 간 갈등 소지도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돼 우선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자율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하도록 하고, 이후 필요하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스텐트 시술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 시술을 유도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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