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내대표에 건의
특위 활동기간 연장키로
이동회 회장(대구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단 일행은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희 회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이 지났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흐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향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제정권 확대, 부단체장·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정의화 국회의장도 현단계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며 말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자치와 분권확대는 주민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한만큼, 새누리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국가 발전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 시·도의장협의회의 건의서를 소중히 받아서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인천자유구역청에서 협의회 2015년 정기회에서 협의회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지방자치법개정특위’의 활동기간을 당초 올 9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좀 더 실질적인 입법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