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
시도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
  • 이창재
  • 승인 2015.08.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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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회장, 광폭 행보
새누리 원내대표에 건의
특위 활동기간 연장키로
20150827 의장협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방문 (2)
이동희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회장단이 2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만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절실함을 얘기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회 회장(대구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단 일행은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희 회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이 지났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흐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향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제정권 확대, 부단체장·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정의화 국회의장도 현단계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며 말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자치와 분권확대는 주민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한만큼, 새누리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국가 발전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 시·도의장협의회의 건의서를 소중히 받아서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인천자유구역청에서 협의회 2015년 정기회에서 협의회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지방자치법개정특위’의 활동기간을 당초 올 9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좀 더 실질적인 입법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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