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특별히 보호하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히 보호하자
  • 승인 2015.08.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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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요건을 갖춰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해야하고 동시에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통학버스를 특별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특별보호 내용으로는 첫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승합차량은 10만원, 승용차량은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은 정지·출발시엔 황색표시등, 승·하차시에는 적색 표시등을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둘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엔 범칙금이 승합차량은 10만원, 승용차량은 9만원에 벌점30점이 부과된다.

셋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어린이보호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량이 10만원, 승용차량이 9만원이며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제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당연히 안전수칙을 지켜야하고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특별히 보호해야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이복순(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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