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소급 징수 검토
환경부, 폭스바겐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소급 징수 검토
  • 손선우
  • 승인 2015.10.06 13: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작 차량 소유주
부담금 납부 우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의 여파로 일부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가 그동안 폭스바겐의 친환경 디젤차에 면제해 준 환경개선부담금을 소급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유차량은 휘발유차보다 엔진 구조상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상·하반기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유승용차 기준으로 회당 평균 4만7천원 가량 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년에 대략 10만원 정도 내는 셈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9년부터 배출가스를 크게 줄인 유로 5 기준 이상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클린디젤’을 표방했던 폭스바겐 디젤차량도 대부분 부담금 면제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유로 5 차량 일부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했고, 조작 차량이 우리나라에서만 2만1천여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측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유로 5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면제해준 부담금을 소급 징수할 이유가 생기게 된 것.

실제로 환경부는 징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인증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2만대가 넘는 폭스바겐 문제차량 소유자들은 그간 면제받은 부담금을 토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년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1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소급 징수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유로 6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에서도 만에하나 인증 취소 상황이 발생하면, 소급 징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일단 부담금 소급 징수 대상이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 차량 소유주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또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담금을 대신 지불하라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소급 징수 문제를 놓고, 차량 시험조사 결과와 함께 법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선우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