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여성 구속기소
주범 50대 지명수배
주범 50대 지명수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범행을 계획한 주범 B(56)씨에 대해선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60) 부부에게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9장과 5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고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A씨는 언니 명의의 계좌로 가로챈 돈을 나눠받았고, 도피중인 C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들 취업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건넨 후 1년 넘도록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들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이들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60) 부부에게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9장과 5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고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A씨는 언니 명의의 계좌로 가로챈 돈을 나눠받았고, 도피중인 C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들 취업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건넨 후 1년 넘도록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들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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