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용역업체 70대 대표
용역대금 개인용도 사용
근로자 41명 3억 여원
용역대금 개인용도 사용
근로자 41명 3억 여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주차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41명에게 줘야 할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3억1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주차용역업체 대표 전모(7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전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쓰고, 잔액이 없는 통장을 조작해 용역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줄 것 처럼 속였다. 원청업체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고의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액임금을 지급받는 용역근로자였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41명에게 줘야 할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3억1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주차용역업체 대표 전모(7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전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쓰고, 잔액이 없는 통장을 조작해 용역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줄 것 처럼 속였다. 원청업체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고의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액임금을 지급받는 용역근로자였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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