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는데”…생활고 지인 등쳤다
“믿었는데”…생활고 지인 등쳤다
  • 곽동훈
  • 승인 2016.0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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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받고 잠적 50대 검거
생활고를 겪는 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지인에게 자신을 사업가로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B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인 Y모(여·49)씨를 만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원을 주겠다”며 속여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말을 덜컥 믿고 선뜻 돈을 B씨에게 건넸다. Y씨는 B씨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왔지만 B씨가 사기 등 전과 24범인 줄은 몰랐다고 한다. Y씨는 돈을 빌려준 뒤 8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수익이 돌아오지 않자 지난해 12월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실시간 핸드폰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 3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택가에서 B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는 Y씨가 10여년 전에 이혼한 뒤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두 자녀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를 등쳤다”면서 “B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벌금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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