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내주 상임위 ‘풀가동’
2월 임시국회 시작…내주 상임위 ‘풀가동’
  • 강성규
  • 승인 2016.0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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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식·비공식 협상도
일각서 합의 도출 낙관론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됐다.

여야는 지난 10일 지도부 회동을 열어 일단 오는 19일과 23일 두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주에 상임위를 ‘풀가동’하는 동시에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파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외 법안 역시 핵심 조항에서 여당과 의견차가 명확한데다가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 시간표를 감안하면 이번 회기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선거구획정과 일부 쟁점법안 협상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경우 작성 기간 단축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며, 나아가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의 일부 쟁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해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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