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핑계 음식값 떼먹고 줄행랑
흡연 핑계 음식값 떼먹고 줄행랑
  • 곽동훈
  • 승인 2016.05.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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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에 영세업주들 ‘가슴 친다’

실내금연 전면시행 후

무전 취식 늘어 ‘골치’
정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실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이를 악용해 흡연을 핑계로 음식값을 떼먹고 도망가는 얌체족들로 영세 상인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40㎡(12평) 규모의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P(여·42)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자주 겪는다. 지난해 실내금연이 전면 시행된 이후 무전 취식자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간 손님들이 계산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하루 한두 차례씩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P씨는 “무전 취식자가 늘었지만 담배를 들고 가게를 나서는 손님을 두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다가 시비를 붙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가게 안에 CCTV도 없어 신고해봤자 도망간 사람을 잡을 수도 없다”며 푸념했다.

인근 소규모 주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L(54)씨는 “실내 금연 전면 금지 이후엔 손님 발길이 줄어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는데 무전 취식자까지 늘어 화가 난다”며 “가끔 재미 삼아 웃으며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몰상식상 사람들 때문에 비흡연자를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다른 손님들을 탓할 수도 없어 그냥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실내 흡연실 설치는 높은 가격 탓에 엄두도 못 낸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전면 금연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실내 음식점 등에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를 허용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에 달하는 흡연실 설치 자금 부담과 공간 부족 등으로 사실상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 조상희법률사무소의 조상희 변호사는 “무전 취식이라는 단어는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며 “취식자가 사용한 젓가락과 숟가락 등에서 지문 채취를 강화하는 등 수사 방향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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