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까지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까지 신청
  • 강선일
  • 승인 2016.05.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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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락처·계좌입력해 신청가능 홈택스 서비스 도입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용산역 등에 현지창구 운영키로
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돕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29만1천가구(전국 254만가구)에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며,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 등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까지로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 23만3천가구(전국 199만가구), 자녀장려금 12만2천가구(전국 112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해당 6만4천가구(전국 57만가구)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격을 신속히 심사해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가구원·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후 신청 경우는 10월 이후 지급된다.

대구국세청은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홈택스, 민원24) 방법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지하2층 대합실), 2호선 용산역(지하1층 2번 출구)에 현지창구를 운영해 신청을 받는 등 신청대상자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 내수진작 정책에 발맞춰 이달 중 음식·숙박·소매업이나 여행·운수·스포츠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3차례 이상 받은 뒤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청한 500명을 추첨 5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경품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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