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구속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구속
  • 김정석
  • 승인 2016.05.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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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돈 선거’ 구속자 12명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김 의원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인원이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상주·군위·의성·청송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김종태 의원의 배우자 A(60)씨와 측근 B(57)씨 및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읍·면 책임자 10명 등 총 1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종태 당선인의 부인인 A씨는 지난해 1월 초순 상주시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하고 같은 해 추석과 올해 설, 당내 경선 전인 2월 중순께 면지역 책임자 C씨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 2월 중순께 경선 여론조사에서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D(여·59)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도합 75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김 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종태 의원의 측근 B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읍·면지역 책임자 E씨 등 17명에게 현금 50만~3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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