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속여 실업급여
근로일수 속여 실업급여
  • 김정석
  • 승인 2016.05.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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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봉화서 18명 입건
경북 봉화경찰서는 25일 실제 일한 것보다 오래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J(여·54)씨 등 18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영주·봉화지역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허위 근로내역서를 꾸며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모두 5천9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허위 근로내역서를 작성해 준 업체 관계자 S(45)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김교윤·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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