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행사 ‘안갯속’
국회법 거부권 행사 ‘안갯속’
  • 장원규
  • 승인 2016.05.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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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아프리카 3국·프랑스行 출국
“순방 중이라도 행사 가능”
과거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택시법’ 거부권 결정된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위해 출국하면서 정부로 이첩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의 거부권 행사와 그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순방 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국정 운영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법제처의 위헌 여부 판단 등의 검토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박 대통령 귀국 전이라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필요시 황 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힌다면 총리 주재 국무회의보다는 귀국 후인 다음달 7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오지만, 과거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서명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아낼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미리 속단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청와대의 기류다.

한 참모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정부로 넘어와 검토를 시작한 단계여서 청와대 내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와 시기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참모도 “현재로선 한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며 “거부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해법을 여과 없이 검토해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언제가 될지 주목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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