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혼합판매’ 시민인식 바꾼다
‘석유 혼합판매’ 시민인식 바꾼다
  • 김지홍
  • 승인 2016.05.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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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車 성능 영향 없지만

불법·부정적 이미지 커

소비자연맹, 세미나 개최

모아주유소 활성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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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은 25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회의실에서 ‘따박따박 짚어보는 주유소 혼합판매(모아 주유소)’ 세미나를 열었다.

“석유를 섞어 판다는 게 불법인 줄 알았습니다.”

25일 오후 2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따박따박 짚어보는 주유소 혼합판매(모아 주유소)’ 세미나가 진행되는 내내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곳엔 80여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세미나에 참여한 신갑순(73·달서구 두류동)씨는 “정유사 상표를 달고 있는 주유소에서 석유를 혼합해 팔고 있다는 사실도 생소한데, 혼합이 합법적이라니 더 놀랐다”며 “어차피 똑같다면 굳이 왜 정유사 상표를 다는지 모순”이라고 말했다.

(사)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주최하고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이 세미나는 주유소들이 정부의 혼합판매제도를 도입해 석유제품을 섞어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자였던 임경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회장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선 이미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고 있었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극소수”라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OECD 회원국 중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석유 소비도 9위로 상위권이다. 당시 정부는 정유사의 제한적인 시장경쟁 등으로 기름값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부담 비용으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결국 지난 2012년 9월부터 석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혼합판매제도(복수상표 석유제품 자율판매)를 도입했다. 특정 정유사 폴사인 주유소(상표주유소·SK에너지·S-OIL·현대오일뱅크·GS)에서 다른 회사의 석유제품 또는 수입석유제품을 혼합 판매해 시장 경쟁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석유관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유사 상표주유소 중 88.4%는 취급 물량의 20~30%를 섞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인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혼합 판매를 정착, 활성화해야 한다”며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해도 품질에 차이가 없고 자동차 성능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했다.

한편 (사)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혼합판매’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모아’라고 붙였다. 기름을 모아(혼합) 판매한다는 뜻과 소비자에게 더(More) 큰 가격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이 담겼다. 앞으로 혼합판매하는 주유소들은 ‘모아 주유소’라는 간판을 내걸게 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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