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 4월말 현재 2만4천110대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5년간 4천166대 증가)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울진읍 시가지 도로의 숨통을 틔우고자 북부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주정차 금지 2개 구간과 일방통행 3개 구간에 대해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및 일방통행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6개월간의 주민홍보를 거쳐 6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되는 주정차 금지 구간은 ‘국제할인마트↔울진침례교회, 울진농협 월변지점↔영덕세무서 울진지소’ 구간이며, 일방통행 구간은‘종로서적↔울진군청 뒤편 주차장, 삼보컴퓨터↔샤불라피자, 파크랜드↔거구초밥’ 구간이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및 일방통행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6개월간의 주민홍보를 거쳐 6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되는 주정차 금지 구간은 ‘국제할인마트↔울진침례교회, 울진농협 월변지점↔영덕세무서 울진지소’ 구간이며, 일방통행 구간은‘종로서적↔울진군청 뒤편 주차장, 삼보컴퓨터↔샤불라피자, 파크랜드↔거구초밥’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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