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문제 책임지고 ‘독도=한국영토’ 입장 밝혀야
美, 독도문제 책임지고 ‘독도=한국영토’ 입장 밝혀야
  • 승인 2016.06.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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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연구
소장
현재 일본이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 양국이 영토문제로 극한적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국(연합국최고사령부)이 일본의 패전으로 1946년 1월 SCAPIN 677호로 독도의 한국 관할 통치를 명확히 하였을 때, 한일 간의 영토문제는 없었다.

연합국의 결정은 정의로웠다.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칙령41호 등의 한국정부 측의 사료는 물론이고, 일본정부 측의 사료인 돗토리번 답변서, 울릉도도해금지령, 태정관문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대일평화조약 비준국회의 의사록 등에서, 독도와 울릉도는 서로 보이는 거리에 있고, 고대시대에는 신라가 울릉도와 독도를 영역으로 하던 우산국을 편입하여 간접 통치했고, 고려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울릉도와 독도를 통치했고, 근세시대에는 조선과 일본 모두가 쇄국정치를 하던 시절, 조선정부는 섬 거주민들을 육지로 쇄환하고 정기적으로 수토사를 섬에 파견하여 관리했다. 이때에 일본어민들이 거주민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불법을 저질렀다. 근대시대에는 조선과 일본 모두가 외세에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해야했던 시절, 먼저 서양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도달했고, 그 후 일본인들은 전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도취하려 했다. 조선정부는 이들 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1882년 개척령을 내려 섬 개발을 본격화했고, 1900년에는 칙령41호를 발령하여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했다.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영토 침략행위는 패전 때까지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연합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연합국의 영토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시마네고시40호’로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주인이 없는 섬’을 합법적으로 편입하여 취득한 일본영토라고 하여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독도는 이미 한국이 관할통치하고 있던 한국의 고유영토였기 때문에 ‘시마네고시40호’는 독도에 대한 불법 도취행위로서 일본의 주장은 거짓이다.

종전 직후 미국은 1946년 1월의 연합국최고사령부각서로부터 1949년 12월의 대일평화조약 제6차 미국초안에서 일본영토로 변경하기 전까지 독도의 지위에 대해 한국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런데 1950년 8월의 제7차 초안부터 ‘독도’라는 명칭이 미국초안에서 사라졌다. 제6차 초안에서 독도의 소속이 일본영토로 변경된 경위는 일본이 미 국무성의 정치고문 시볼트에게 ‘독도는 한국이 관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일본이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영토로서 취득하여 관리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시볼트는 미 국무성에 대해 일본의 요구와 함께 냉전체제에서 군사적 가치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도 독도와 파랑도(이어도)를 한국영토로 처리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대해 1951년 8월 10일 ‘독도는 한국영토가 될 수 없다’고 서한으로 시볼트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이들 일부 미국정부 요인들의 판단은 독도문제의 본질과는 정반대인 정치적 주장에 불과했다.

1951년 3월의 영국 초안에서도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명기되었고, 5월의 영미합동 초안에서는 ‘독도’라는 명칭이 없었다. 9월의 대일평화조약에서도 한일 양국의 경계에 대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라는 식으로 독도의 지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의 주장은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국가의 반대로 일본의 입장을 끝까지 대변하지 못했다. 오늘날 일본정부는 미국이 일본영토임을 지지했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대일평화조약은 소련과 중국 등의 공산주의국가들은 보이콧했지만, 자유주의국가인 미국, 영국 등 48개국이 서명했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했기 때문에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일본영토임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개인자격으로 일부 요인이 정치적 주장을 한 적은 있었지만, 미국정부의 본질적인 입장은 여전히 독도는 한국영토였다. 평화조약 이후 독도 폭격훈련장지정사건, 평화선선언, 미일행정협정 체결 때에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취했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 간에 영토문제를 초래한 것은 바로 미국정부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애매하게 정치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한일 간의 독도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방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희망한다면 법과 정의에 입각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선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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