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6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승인 2016.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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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근현)
남근현 대구 중구청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30여년전 공무원에 첫발을 내딛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50만대였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현재 2천만대를 돌파하며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이다.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정기분이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등에 따라 나눠지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연식별로 할인율이 적용된다.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돼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된다.

또 장애인(1~3급, 시각 4급)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감면 요건에 해당돼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선납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도 있다. 1월 완납은 10%, 3월은 약7.5%, 6월은 약5%, 9월은 약2.5% 할인되므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라면 6월에도 연납신청해 약 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일할 계산, 폐차나 이전 후 세액을 계산해 환급이 이루어진다.

이번 달은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한다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또는 ARS전화(080-788-8080)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납세의식이 높아져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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