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사고 피해농가 보상 ‘요원’
탱크로리사고 피해농가 보상 ‘요원’
  • 곽동훈
  • 승인 2016.06.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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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억 빌려 방제작업

보상금 적어 못 갚을수도

도로공사 상대 소송 준비

농민 “보상 이야기 全無”

구청 차원 보상 불가 입장
녹조물고기
지난달 20일 탱크로리 기름유출 사고로 인근 안심 습지에 살던 고기들이 흰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오르고 있다. 한 농민이 죽은 물고기를 떠내고 있다. 곽동훈기자
지난달 20일 대구 동구 괴전동 탱크로리 화재·기름유출 사고로 일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23일자 5면 참조)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해당 구청이 사고 농민과는 보상과 관련, 한차례 만남도 없는 등 제 앞가림에 급급해 농민 보상엔 뒷전이기 때문이다.

대구 동구청은 사고가 난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방제 작업을 하며, 장비 임차료, 폐기물 처리비, 흡착포 비용 등으로 2억원을 사용했다.

이후 구상권 행사로 받은 보상금을 전액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구시로부터 2억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정황상 탱크로리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 지급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곳은 공공기관, 지자체, 개인 등 총 8곳(동구청, 도로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전력, 차량주 2인, 농자재창고주,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이다.

도로공사는 화재로 녹아내린 방음벽 설치 등에 16억원을 사용했고, 또 도시철도 공사와 한국전력도 화재로 소실된 휀스와 고압전주를 복구하는데 수천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피해 추정액은 총 23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을 가진 한국도로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전력 등에게 비례 보상이 되고나면 동구청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극히 소액일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구청은 대구시에 받은 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 때문인지 사고발생 한달이 지난 25일까지도 피해를 입은 해당 농민과 한차례의 만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농민 서모(78)씨는 “사고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소연 해봐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명확하게 보상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며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기구와 농기계가 다 타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자연 재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돼 구청 차원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직·간접적 그리고 잠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농가는 수 십여가구에 달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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