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약사야”…결혼 빙자 7천만원 뜯은 약국 종업원
“나 약사야”…결혼 빙자 7천만원 뜯은 약국 종업원
  • 곽동훈
  • 승인 2016.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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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자격증 등 서류 위조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여성에 70여회 돈 가로채

거래로 알게된 남성에

5천여만원 받아 쓰기도
K(51)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북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흰 가운을 입고 보조업무를 하던 K씨에게 가끔 손님들이 다가와 “약사가 맞냐”며 물어왔고, 그때마다 K씨는 “자신은 약사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10년 가까이 약국 보조 업무를 하며 어느정도 약품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손님들은 약사가 아닌 K씨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2월, K씨는 각종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 준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됐다.

순간 K씨는 약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자신이 일하던 약국의 약사 자격증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위조했다.

과감해진 K씨는 한달 뒤 위조한 약사자격증으로 한 결혼정보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45)이 만남을 원한다고 알려왔고 K씨는 자신을 “서울의 유명 약대를 나왔으며 현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고 소개했다.

수개월간 이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K씨는 이 여성에게 “약국 경영이 어려워져,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7천400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1년에 걸쳐 무려 70여 차례나 돈을 빌려줬지만 이 여성은 K씨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갚을 의사없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가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이 여성은 K씨를 신고했고, K씨의 약사 행세는 1년만에 막을 내렸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약사를 사칭해 여성 등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51)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달변가로 알려진 K씨는 사실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었고 오래전에 이혼한 상태였다.

K씨는 진술에서 “흰 가운을 입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나를 약사로 보는 손님들이 많았고, 이에대해 콤플렉스를 느꼈다”고 말했다.

K씨는 이와함께 지난해 12월에는 약국 거래로 알게된 B(43)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국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나중에 1억원을 주고 외제차 1대를 사 주겠다”고 속여 50여차례에 걸쳐 5천160만원을 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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