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여성 시의원, 불법벌목도 지시
땅투기 여성 시의원, 불법벌목도 지시
  • 김주오
  • 승인 2016.07.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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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임야 개발 노려

지인 통해 인부 동원 작업

관할 관청 등에 로비

사건 은폐·축소 의혹

원상회복 명령 내려지자

250그루 심은 후 계속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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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상리동 산222번지에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가 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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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상리동 산222번지 내 불법벌목한 현장이 서구청에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나무를 구입한 영수증.

속보 = A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 조직적으로 땅투기를 하면서 자신 소유 임야에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참나무 등 약 1천 그루의 나무를 불법 벌목토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 시의원은 남편과 함께 불법 벌목을 지시한 후 관할 관청 등에 로비를 해 사건을 축소 및 은폐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25일 본지에 제보한 제보자의 자료에 따르면 A시의원과 남편은 총 34명의 인부를 동원,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대구 서구 상리동 산222번지와 산228번지 내에 있는 1천여 그루의 참나무와 아카시아, 잡목 등을 벌목토록 지인에게 지시했다. 당시 벌목작업에는 1인당 20만원씩 34명의 인건비와 식대, 운반비, 장비 등의 비용으로 1천300여만 원이 들었다.

이같은 불법 벌목 사실은 대구 서구청 도시관리과에 적발됐고 서구청은 2014년 7월8일자로 ‘낙엽송과 잣나무 등 242그루의 나무를 다시 심으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A시의원 측은 이날 값이 싼 호두나무 200그루와 감나무 50그루 등 250그루를 100만원에 구입, 같은 달 29일까지 심었으나 그 이후에도 인부를 동원한 벌목작업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벌목작업을 맡았던 사람은 “시의원과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벌목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통 불법 벌목을 할 경우 개발행위나 지가 상승을 노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A시의원은 자신 소유 임야에서 불법적으로 벌목이 이뤄졌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벌목은 땅을 관리하던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지 불법 벌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벌목 작업 후 송금해 달라고 해서 송금했을 뿐이며 송금액수도 모른다”고 변명했다.

A 시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보도(본지 25일자 1면 참조)에 대해 “복지분야 전공인 딸에게 요양원을 지어주기 위해 지난 1997년 그 땅을 매입했다. 당시에도 그 땅에 길이 난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03년 운영하던 공장이 보증사고에 휘말려 없어진 터라 다시 공장을 짓기 위해 주변 땅을 추가로 매입한 것이며 2012년부터 여러 중개업소에 소유 임야의 매각을 요청하던 중 올해 매각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시의원은 “공장(매입)이 워낙 급해서 평소 주변에 ‘길 좀 내달라’는 말은 하고 다녔다”면서도 “투기 목적이었으면 시의원 임기가 끝나고 매각해도 되는데 급하게 이를 매각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상리동 222-1번지가 분할돼 B 시의원 측에게 넘어갔는지조차 몰랐다”며 B 시의원과의 결탁설을 부인했다.

B 시의원은 이에 대해 “상리동 222-4번지 도시계획도로는 30∼40년 전에 지정된 것이며 특별히 싼값에 사지는 않았다”라며 “예산편성은 교부금 얘기가 있어 대구시청에 알아보라고 한 적은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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