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6천여만원 꿀꺽 보험사기 60대 집행유예
1년여간 6천여만원 꿀꺽 보험사기 60대 집행유예
  • 남승현
  • 승인 2016.07.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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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보험사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사소한 질병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21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총 6천200여만 원을 입원비 등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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