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땅투기, 직위 이용 ‘갑질’ 있었다
시의원 땅투기, 직위 이용 ‘갑질’ 있었다
  • 김주오
  • 승인 2016.07.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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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자 의원 부탁 받은 김창은 의원
시청 고위 인사에 청탁
‘임야에 도로 개설’ 용도
특별교부금 7억원
대구시, 서구청에 배정
구청 요청 없었던 상황
시가 이례적으로 하달
속보 = 대구시의원들이 땅투기로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본지 25·26일자 1면 참조)은 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직위를 이용한 지방의원의 부당한 청탁은 토착비리의 근본 원인이며,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또 빈약한 자치단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대구 상리동 시의원 땅투기 사건은 대구시의회 차순자 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의 부탁을 받은 김창은 시의원이 대구시 고위층 인사에게 청탁을 넣어 대구시청이 관할 서구청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한 데서 시작됐다.

26일 대구시청 및 서구청 등에 따르면 대구 상리동 산222-4번지에 가로 도로 123m, 세로 도로 75m 등 총 19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구시 특별교부금 7억원이 서구청으로 배정됐다.

서구청은 배정된 예산으로 이 땅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7억원 중 4억원은 8필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3억원으로는 설계비 및 공사비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구청은 토지 보상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이며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작업은 마무리한 상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해 예산을 교부한다.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나눠주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이다.

대개 특별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광역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거꾸로 광역지자체가 알아서 기초지자체에 배정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구시청이 서구청에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김창은 시의원이 특별교부금을 서구청에 배정토록 대구시청에 요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확정한 뒤, 차순자 시의원의 임야 5천157㎡(약 1천560평) 중 942㎡(약285평)를 분할해 자신의 친구와 처남 명의로 시세(평당 약 150만원)의 절반가격인 평당 80만원씩에 매입하는 식으로 땅투기를 공모했다는 게 본지 제보자의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이에 대해 “상리동 222-4번지 도시계획도로는 30∼40년 전에 지정된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배정은 교부금 얘기가 있어 집행부(대구시청)에 알아보라고 한 적은 있다”며 대구시 관계자에게 로비한 사실은 일부 시인했다.

차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이쪽 저쪽에 ‘길을 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 하지만 상리동 222-1번지가 분할해 김 시의원에게 넘어갔는지조차 몰랐다”며 어설픈 해명을 했다. 하지만 동료 A시의원은 “차 시의원이 보유한 땅은 도저히 길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선 순위를 따지더라도 서구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중 그 곳은 100순위 밖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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