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더민주 경북도당 “김영란법 합헌 결정 존중”
중기중앙회·더민주 경북도당 “김영란법 합헌 결정 존중”
  • 김무진
  • 승인 2016.07.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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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중소기업계와 지역 야당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업종 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민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법 시행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 시행에 대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야당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경북도당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청탁을 막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검사장 등 일부 부패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 사회 기강이 무너져가고 있어 공직자의 도덕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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