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보관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경찰 퇴직 후 근무하던 자신의 회사 사무실 책상에 실탄을 보관해 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특별사격을 대리하면서 남은 38구경 실탄 41발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의 실탄 은닉 사실은 24일 오전 4시께 수성구 모 업체 사무실에서 이 업체 대표 A(54)씨가 K씨의 책상 서랍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41발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K씨는 지난 2002년 순경으로 임용 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8년여만인 2011년 경장으로 사직한 후 이업체에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과거 파출소 근무 당시 사격 후 남은 총알 41발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과 회사 사무실 등에 보관해왔다”고 진술 하는 등 실탄 보유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K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특별사격을 대리하면서 남은 38구경 실탄 41발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의 실탄 은닉 사실은 24일 오전 4시께 수성구 모 업체 사무실에서 이 업체 대표 A(54)씨가 K씨의 책상 서랍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41발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K씨는 지난 2002년 순경으로 임용 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8년여만인 2011년 경장으로 사직한 후 이업체에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과거 파출소 근무 당시 사격 후 남은 총알 41발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과 회사 사무실 등에 보관해왔다”고 진술 하는 등 실탄 보유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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