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고 안 받으면 돼” 대체로 환영
“안 주고 안 받으면 돼” 대체로 환영
  • 곽동훈
  • 승인 2016.07.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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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시민 반응
“술자리 대폭 줄어들 것”
기업 홍보팀 내심 반겨
“국회의원 제외 이해못해
바늘도둑만 잡는 꼴”
“판단 기준 애매모호
밥 먹는 것도 눈치 볼 판”
일부 불편한 기색도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결정에 지역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반면 국회의원이 빠진데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기업 홍보팀에서 근무하는 박모(31)씨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홍보팀 직원들은 내심 좋아하고 있다. 언론 접대비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술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밤 늦게 술자리로 불러내는 요구에도 김영란법 핑계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성로에서 신발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여·45)씨는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공직자와 언론인들이 비싼 접대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들었다”며 “일반인들과는 상관 없지만 어쨌든 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최모(31)씨는 “김영란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언론뿐인 것 같다”며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축산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축산업계가 공직자와 언론인 선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주부 곽모(여·37)씨는 “헌재가 시대정신과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빠진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치 소도둑 잡을 생각은 없고 바늘도둑 잡을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고모(39)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법 하나 만들었다 싶었더니 동창회나 향우회에서 오가는 건 왜 괜찮은거냐”며 “앞으로 산악회니 뭐니 동호회만 수 백개 늘어나겠다. 결국 정치인들은 자기 살 구멍은 다 파놓는다. 일일이 단속하기도 힘들어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역시민단체 정책실장 권모(여·27)씨는 “사실 조항에서 말하는 금액은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소위 ‘눈치껏’ 이뤄지던 접대 관행, 청탁 문화가 바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영업자 윤모(여·54)씨는 “공무원들 뇌물 못받는 건 옛날부터 쭉 있던 분위기였다. 괜히 앞으로 더 눈칫밥먹고 오해받게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다”며 “사람이 같이 일하면 정 들기 마련인데 괜한 오해 살까봐 사람 만날 때 고민부터 하게 될 것 같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결국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구청 공무원 김모(38)씨는 “김영란법을 환영하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요즘 5만원 들고 시장에 가도 살 것이 없는데 선물세트는 말할 것도 없다”며 “안주고 안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조모(29)씨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일정한 구체적인 상한 금액이 지정돼 있어야 부정비리를 애초에 막을수 있을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손모(32)씨는 “부모님이 경주에서 메론 농사를 하신다. 메론 5개 들어있는 세트가 6만원 정도 하는데 김영란법 이후 추석 선물로 메론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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