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다 죽는다” 업계 비상
“농축수산 다 죽는다” 업계 비상
  • 김무진
  • 승인 2016.07.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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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격 5만원 제한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한액 비현실적”
유통계도 “타격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28일 지역 유통업계와 농축수산업 업계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크게 걱정했다. 선물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때문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판결이 내려진 직후 대구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아 당장은 괜찮으나 이후에는 매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의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석 선물세트도 5만원 이하 저가 선물 물량을 기존 보다 30% 늘리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유통 마진을 줄이더라도 명절 기간 중저가 선물세트 비중을 70%로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선물세트 시장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며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영오 서문시장상인회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농어민을 함께 다 죽이는 꼴”이라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명절 때 매출 비중이 매우 크다”며 “매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장사를 포기하는 상인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면서 상한액 완화를 위한 투쟁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며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법이 자칫 힘없는 농축수산인들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농축수산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거래 및 유통 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명절 기간 거래되는 선물세트의 경우 과일 50%, 인삼 70%, 한우 98%가 5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며 이 기간 많은 물량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 농축수산물이 공급 과잉인 터에 많은 물량이 거래되는 명절 기간동안 물품 소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내내 재고가 쌓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이는 곧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어축산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법 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확대 등 지원책 마련도 병행,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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