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화국’ 오명 벗어날까
‘부패공화국’ 오명 벗어날까
  • 강성규
  • 승인 2016.07.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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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4개 쟁점 모두 ‘합헌’
언론인·사립교원도 포함
가족까지 대상자 1천만 명
국회의원은 쏙 빠져 ‘구멍’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 모두에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및 접대와 선물문화에 대변화가 나타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 3, 4, 5면)

당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대략 4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으며 가족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최대 1천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에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었고 부정 청탁과 불공정 경쟁은 ‘투명 사회’와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아 국민들을 좌절케 했다.

실제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 경쟁은 헛말이 되고 지연· 혈연· 학연 등 온갖 인맥을 동원한 부당 경쟁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핵심인 국회의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국회의원들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다며 김영란법에서 빠졌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들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지역 A대학 김모 교수는 “공익성이 강조되면서 언론과 사립교원이 포함된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정작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는 국회의원이 빠져 김영란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김영란법이 제대로 정착돼야 우리 후손들이 투명하고 밝은 사회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대학 이모 교수는 “뇌물과 청탁, 과도한 음주문화를 바꿀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처음에는 내수위축과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지만 이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 중 3건은 기각했으며, 한국기자협회의 청구건은 각하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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