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송아지값 폭락 축산농 눈물 현실화
산지 송아지값 폭락 축산농 눈물 현실화
  • 강선일
  • 승인 2016.08.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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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암컷 한달새 20% 이상↓
큰 소까지 타격 위기감
오는 9월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산지 송아지값이 폭락해 우려하던 ‘축산농가의 눈물’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송아지값 폭락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송아지 입식농가들이 한우값 내림세를 예상하고 앞다퉈 송아지를 내다팔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NH농협 축산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경주·영천·안강·상주·예천 등 지역 축산시장에서 마리당 300만∼325만 원선에 거래되던 암송아지 값은 이날 경주축산시장에서 256만 원으로 채 한달이 안돼 20% 이상 내렸다. 여기에 400만원 선을 호가했던 수송아지 역시 350만∼360만 원선을 기록하며 10% 안팎의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영천시 대창면의 축산농가 정모(65)씨는 “한달전만해도 350만 원선을 오르내리던 암송아지 값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하 매물이 많아지면서 300만 원선이 깨지는 등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량 매물이 예상되는 큰 소까지 (가격 급락의)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실제 경주·영천·상주 등지의 지역 축산시장에선 그동안 반입량 및 거래량이 하루 평균 많아야 두자릿수 미만이던 암·수송아지 거래량이 지난 22일에는 축산시장별로 100건을 훌쩍 넘어서며 많게는 200건에 육박하는 곳도 생겨났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쇠고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로 인해 송아지 사육농가의 출하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송아지 사육농가의 경우 큰 소(600㎏ 기준)로 키우기까지 2년 정도를 사육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300만 원 안팎의 사료값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송아지 시세를 기준으로 큰 소 한마리당 생산원가는 최소 550만 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세변동에 취약한 축산농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여기에 최근 쇠고기값 고공행진의 기대로 한·육우 사육을 늘린 터여서 전반적 가격 폭락도 우려된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대구·경북지역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60만8천마리로, 전분기 57만9천마리에 비해 5.0%(2만9천마리) 증가했다.

김선홍 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법률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개방과 수입 농축수산물의 파고로 인한 국내 농·어업인들의 직·간접적 피해는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진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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