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5월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경주시의원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고 공감하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주=이승표기자
결의안에는 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경주시의원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고 공감하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주=이승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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