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구호조치 안해”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A(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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