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해제’ 제한적으로 이뤄질 듯
‘절대농지 해제’ 제한적으로 이뤄질 듯
  • 김상만
  • 승인 2016.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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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해제 부작용 우려
金 농림, 보수적 입장 밝혀
경북도도 조심스런 반응
지난 21일 고위 당·정·청이 이른바 ‘절대 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지만 경북도는 부작용과 논란을 의식해 해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북도는 정부 방침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농업진흥지역의 적극적인 해제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도시개발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여론이 있지만 과도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찮은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는 22일 오전 쌀수급 안정관련 당정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한번 해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입장으로 미뤄 연차적인 해제 등 적극적인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지를 지정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1992년 최초 도입된 제도다.

농업진흥지역은 첫 지정 이후 산업화에 따른 보완 정비의 필요성으로 2007년~2008년 사이 조사를 거쳐 약 12만ha가 해제됐다. 이후 약 10년간 산업화와 도시화 등에 따른 도로개설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16일부터 2차 보완정비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 6월 30일 변경 및 해제고시를 완료, 전국적으로 10만ha를 정리키로 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2차 정비에 에따른 경북도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은 1만3천891.9ha다. 이는 경북도 농업진흥지역 15만1천973.4ha의 9.14%에 해당된다.

이중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5천384ha,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은 8천507.9ha다. 예천군 1천593.7ha(변경 533.8, 해제 1천49.9)이 가장 많았으며 경주시가 1천519.8ha(변경 184.1, 해제 1천335.7), 상주시 1천303.2ha(변경 824.5, 해제 478.7) 등의 순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도로·하천 등으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1ha 범위 내 자연마을 10가구 이상 형성된 지역(진흥구역내)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등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변경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지역 사이 또는 외곽에 연접해 집단화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중 규모가 5ha이하인 농업진흥구역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69만ha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논과 밭을 합쳐 약 81만ha에 이른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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