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시 폐지 합헌”…법적 논란 종지부
헌재 “사시 폐지 합헌”…법적 논란 종지부
  • 남승현
  • 승인 2016.09.29 1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생들 반발 이어질 듯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31일자로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법률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고시준비생들과 로스쿨이 없는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은 정당하다”며 “사시를 폐지한다는 해당 조항이 제정된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시가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됐거나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북대와 영남대를 비롯해 로스쿨을 둔 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마다 로스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수 백억원을 투자한 상태인데다 로스쿨 유지로 대학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지역 대학이 운영하는 로스쿨의 경우 장학금 비중이 최대 80%까지 돼 우수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로스쿨을 다닐수 있다”며 “향후 더욱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 뛰어난 법률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로스쿨이 없는 대학이나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고시생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 A대학 관계자는 “로스쿨이 있는 지역대학의 경우도 재학생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시 폐지로 인해 지역 대학생들의 법조계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법과대학은 행정 공무원 배출을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변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사법시험을 3년째 준비 중인 고시생 이모(30)씨는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경우 학비와 교재비 구입,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3천~4천만 원이 들어간다”며 “금수저를 제외하고는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봉쇄한 결정으로 직업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편 헌재가 5대4로 사시 폐지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 때 정치권이 다시 사시존치 문제를 거론해 부활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련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