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학교급식 납품비리 무더기 적발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학교급식 납품비리 무더기 적발
  • 남승현
  • 승인 2016.09.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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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504곳에 42t 납품
유통기한 293일 넘겨 보관도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공급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축산물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9일 식육 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A(57)씨 등 17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7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부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한우 42t가량을 대구·경북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학교 납품용은 작게 잘라 맨눈으로 부위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했다. 가격이 싼 한우 목심 등을 비싼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켰다.

2,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와 혼합해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일부 업자는 유통기한이 2일에서 최고 293일까지 지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식육을 수년간 납품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업자들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대장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학교급식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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