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정착, 기업과 적극 노력”
“청탁금지법 정착, 기업과 적극 노력”
  • 최연청
  • 승인 2016.09.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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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경제활동 위축 최소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경제계의 정상적 경제활동과 대외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가 앞장서 지역기업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게 조력키로 했다.

29일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은 지난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착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위법사례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의 제정취지가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청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데 있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지역경제 전체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현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지역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대외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대구상의가 지역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동시에 대구상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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